ECM 미용 목적 규제 논란…식약처 "체계 개편"
등록 2026.10.13 16:24:00
안전 검증·허위 광고 등 지적 나와
업계 "기준 마련해야 혼란 없을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6787_web.jpg?rnd=2026101312142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체조직에 가공이 이뤄졌다고 하면 이것을 인체조직으로 관리해야 할지 의료기기로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식약처가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식약처에서도 인정하는 최소 조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 정책 연구가 끝나면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를 다시 개편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인체조직은 원래 재건,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렇게 피부미용에 대규모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오 처장은 "분배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체조직을 활용한 '리투오'와 같은 ECM 스킨부스터 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오 처장은 "현재 인체조직법에는 아쉽게도 광고에 대한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엘앤씨바이오는 지난 2024년 세계 최초로 hADM 기반 ECM 스킨부스터 리투오를 출시했다. 이에 대한 유통 및 판매를 휴메딕스가 맡고 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민종 휴메딕스 대표이사는 휴메딕스는 휴온스그룹 에스테틱 전문기업으로 현재 인체조직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파트너사인 엘엔씨바이오가 가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체조직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 강 대표는 "충분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저희는 협조하고 충분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 광고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언급했다. 강 대표는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규제하고 있는 광고 규정을 따르고 있고 인체조직은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기준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시장에서 혼란 없이 안전한 홍보 활동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규정이 마련되면 저희도 책임 있는 자세로 오인광고, 과대광고가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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