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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무인 민원발급 서류 12종 수수료 15일부터 면제

등록 2026.10.13 16:37:41

창원시, 무인 민원발급 서류 12종 수수료 15일부터 면제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민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12종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2종, 제적 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등 8종이다. 폐쇄증명서도 포함된다.

지난해 창원시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 건수는 59만여 건으로, 이 가운데 이번 면제 대상 서류 발급은 40만여 건을 차지했다. 시는 수수료 면제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창구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는 관공서와 병원, 상가 등에 무인 민원발급기 137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민등록과 토지·지적·건축, 차량 관련 서류 등 12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강기윤 시장은 "수수료 면제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시민 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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