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사경 사건 10건 중 6건은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6.10.13 16:50:23
이종배 의원 "검사 빠진 수사, 지방관서 역량 의문"

이종배 의원(사진=뉴시스DB)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검사 수사지휘 폐지와 노동감독권 확대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특사경과 검사는 수사 지휘가 아니라 상호 협력 관계로 변화했다. 특사경은 지방관서장 등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수 있다.
2021~2026년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8.4%에 그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특사경은 61%에 달한다.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기각률 역시 경찰은 한 자릿수지만 노동 분야 사건 기각률은 30~39%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특사경의 짧은 수사경력도 걱정거리다. 올해 기준 감독관 2214명 중 3년 이하 경력자가 885명으로 40%에 이른다. 5년 이상 경력자는 890명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검사의 지휘를 없애려면 숙련된 내부 수사 인력부터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수사 교육도 완료하지 못한 감독관에게 사건을 맡겨야 하는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고용노동부가 수사 지휘체계 전환을 반영한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검사 지휘 폐지 시행 2주 전 행정예고한 것을 들어 "검찰 지휘 폐지가 결정된 뒤 노동부 교육·규칙·내부 등 지휘체계를 급하게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대한 제도 변경이 너무 급하고 허술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영장 기각·보완수사 등 세부통계 관리체계 구축, 외부 법률 전문가 수사 검증·통제장치 강화, 수사지휘 관리자 전문성 강화 등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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