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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근간 흔든다" 세종 학교운영위원장協 정부안 비판

등록 2026.10.16 09:31:16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 정당화 안 돼 주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2026.08.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2026.08.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방안과 관련 "학교 현장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개편"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 8월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확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1972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기존 방식과 새 산식에 따른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신설되는 교육·인재계정에 적립된다.

협의회는 특히 교육·인재계정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보전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방안상 해당 계정의 주요 사용처는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첨단 인재 양성 분야로 설정돼 있다.

반면 초·중등 교육은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예외적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초·중등 교육이 법률상 명시적인 사용 대상이 아니고 지원 여부가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질 경우, 감소한 교부금은 학교 현장으로 되돌아오기 어렵다"며 "재원에 칸막이를 친다고 해서 초·중·고 교육재정이 자동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축소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같은 비율로 줄지 않는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또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교육복지, 방과후·돌봄, 학생 정서·심리 지원 등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는 도시 성장에 따른 학교 신설·증축과 과밀학교 해소 등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내국세 연동제 폐지 추진 중단 ▲학령인구 외 실제 교육재정 수요 종합 반영 ▲교육·인재계정의 초·중등 교육 법정 사용 대상 명시 및 교부금 감소분 의무 보전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교육 주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미향 협의회장은 "정부가 교육투자 확대를 말한다면 그 재원이 초·중·고 학교로 돌아온다는 보장부터 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교육계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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