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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던 포항 납세자 사망…이종욱의원, 국감서 질타

등록 2026.10.16 15:29:25수정 2026.10.16 15:50:24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포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던 납세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의 납세자 보호와 자료 제출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종욱(경남 진해)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숨진 납세자 사건과 관련해 과세처분 취소이후 조치와 세무조사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우선 약 30억원의 과세가 이의신청을 거쳐 10억9000만원으로 줄고 올 1월 조세심판원에서 전액 취소 결정을 받은 경위를 설명한 뒤 납세자가 압류와 신용하락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별도의 세무조사까지 받았다고 통박했다.

자료 제출 문제에 있어서도 이 의원은 조세심판원 결정문과 과세처분 취소일, 압류·납세담보 해제일,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국세청이 납세자 개인 과세정보라며 제출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는 가리고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기관의 조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까지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납세자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조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국세청 측은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납세자의 사정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세무조사권이 가지고 있는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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