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비 헌성금'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등록 2026.10.16 17:44:16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직 국회의원 추모비 건립을 위한 헌성금 모금에 참여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에게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다.
추모비 건립추진위원장으로 헌성금 모금을 주도한 주민 B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9대 화순군의원이던 2023년 고(故) 양회수 전 국회의원 추모비 건립 헌성금 명목으로 30만~50만원씩을 건립추진위원회에 전달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회상규에 따른 통상적인 기부행위로 위법성이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헌성금이 아닌 그림 구입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던 만큼 기부행위가 일체 금지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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