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드론 61대 있지만…풍랑주의보에 수색 투입 못 해
등록 2026.10.19 10:30:28
보유 드론 전량 25㎏ 이하…임무반경 20㎞·체공시간 60~90분
부산 예인선 사고 때 기상 악화로 운용 제한…중형급 도입 필요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부터 경비함정 2척에 수소드론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5.12.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7/NISI20251217_0002021106_web.jpg?rnd=20251217172551)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부터 경비함정 2척에 수소드론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5.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드론이 61대로 늘었지만, 강풍과 비·눈 등 기상 악화 때는 운용이 제한돼 해상 수색·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 해상 예인선 사고 당시에도 장기간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드론을 투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의 드론 보유 대수는 2021년 38대에서 올해 8월 기준 61대로 늘었다. 기종별로는 무인멀티콥터 42대, 무인헬리콥터 13대, 무인비행기 6대다.
문제는 보유 드론이 모두 25㎏ 이하 소형 기종이라는 점이다. 임무반경은 약 20㎞, 체공시간은 60~90분 수준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넓은 해역을 장시간 감시하거나 장거리 수색을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기상 조건에 따른 운용 제한도 뚜렷하다. 해경의 소형 드론은 풍속 초속 10m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고, 비나 눈이 내릴 때도 투입이 제한된다. 함정에서 자동으로 이착륙하는 기능도 없어 해상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실제 부산 해상 예인선 사고 당시에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풍랑주의보가 이어져 소형 무인기를 한 차례도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수색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상 여건 때문에 드론을 활용하지 못한 셈이다.
문 의원은 해경이 드론 대수 확대에 그치지 말고 장거리 비행과 장시간 체공, 악천후 대응 능력을 갖춘 기종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 해상 감시를 위해 임무반경 150㎞ 이상, 체공시간 10시간 이상의 중형급 무인기를 도입하고 함상 자동 이착륙 기능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수색·구조가 시급한 순간에 기상 악화로 드론을 띄우지 못한다면 현장 대응 장비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실제 해상 환경을 반영한 성능 평가를 거쳐 임무에 맞는 드론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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