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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등록 2026.10.19 15:52:42

19~30일 3차 접수…15명, 최대 12개월

무주택 조건…소득·근로·주거 요건 갖춰야

나주시 청년 임대주택 추첨 입주 설명회 모습.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시 청년 임대주택 추첨 입주 설명회 모습. (사진=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 나주시가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 지원 대상자 15명을 추가 모집한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2026년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3차 모집을 30일까지 진행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18~45세 무주택 청년으로 나주 소재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을 비롯해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 다양한 주거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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