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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사건 재심 두고 공소청 '기각' 의견…국감장 성토

등록 2026.10.20 17:27:20

지법 국감에선 "법원이 열린 마음으로 사건 봐야"

공소청 국감엔 "공안적 시선…의견 재검토 필요"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0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goodwrite97@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0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전주·전남광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납북어부 간첩몰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 김정구씨의 재심 신청과 관련, 검사가 재심 기각 의견을 내자 법원과 공소청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전·광주고법, 대전·광주·전주·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은 "김정구 씨 납북어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열린 마음으로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납북어부 사건이란 과거 1960~70년대 북한에 피랍됐다 돌아온 어부들이 주변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긍정적 얘기를 전하거나,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인들이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아 억울한 처벌을 받은 사건을 뜻한다.

당시 경찰은 적법한 구속영장 없이 이들을 구속·구금하거나 고문을 일삼았다. 불법 구금·고문 사실이 알려지자 열린 재심을 통해 많은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김씨 역시 사건 50여년 뒤 같은 이유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차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김씨는 즉시항고·재항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숨졌다.

유족들은 다시 김씨의 사건을 두고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재심이 기각된 만큼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족과 변호인 측은 검사의 재심 기각 의견이 과거 하급심 판례와 대법원 판례에 전혀 맞지 않는 의견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직까지 김씨에 대한 재심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을 두고 김 의원은 "김씨의 납북어부 사건을 보면 군산경찰서 정보과 대공계라고 나와있다. 김씨가 고문을 당한 곳이다. 당시 25살의 어부가 반공법으로 잡혀갔는데,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김씨가 재심을 진행하다 돌아가셔서 유족이 대신 진행하고 있는데, 사건 내용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50년이 된 사건이다. 당시의 암울한 현실을 감안해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며 "검사가 재심 기각 의견을 내더라도 법원이 열린 마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 잘 봐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대전·광주광역공소청, 대전·광주·전주·제주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재심 기각 의견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무고한 국민에게 간첩이라는 낙인을 찍어 처벌한 공안 사건이다. 검사의 주장과 달리 기각 의견은 성립치 않는다"며 "대검찰청에서도 지난 2024년 납북 어부에 대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직권으로 재심까지 한 바가 있는데, 공안적 시선으로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낸 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서영배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기각 의견에 대해)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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