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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나가 8000만원 받은 공무원 파면…작년 12명 징계

등록 2026.10.21 16:22:09수정 2026.10.21 17:01:22

2021년부터 징계받은 조사공무원 31명

2023년 이후 증가 추세…중징계 50% 달해

금품·향응수수가 65.7%로 가장 높은 비중

[진주=뉴시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세무조사 중 '국가공무원법'과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의 위반에 따른 징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조사공무원은 31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종류별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파면 7명 ▲해임 5명 ▲정직·강등 3명 ▲감봉 6명 ▲견책 10명으로 중징계가 15 명(48.4%)이나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명 ▲2022년 1명 ▲2023년 5명 ▲2024년 8명 ▲2025년 12명 ▲2026년 1명(7월까지)으로 2023 년 이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징계 처분을 받은 31명 외에도 '불문경고'를 받은 경우가 4명 있었다. 불문경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공식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고 처분이다.

국세청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위반자를 위반 내용별로 구분해보면 금풍향응수수가 23명(65.7%) 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성실의무 위반자는 12명이었다 .

직급별로 보면 6급이 20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7급은 9명, 5급은 6명이었다. 가장 처분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은 7명의 공무원 중에서도 6급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 5급공무원 A씨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측으로부터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목 등으로 8000만원을 받아챙긴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6급 공무원 B씨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 관계자로부터 식사와 유흥주점, 선물 등 86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됐다.

강민국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신고 적정성 검증과 세금 탈루를 검증하는 조사공무원은 그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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