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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맞추려다 '징역형' 위기…원주시 동료 1100명 탄원

등록 2026.10.21 16:07:56수정 2026.10.21 16:22:24

투표 수 증감 혐의로 재판

선관위·공무원·참관인 구명 탄원 확산

매수 맞추려다 '징역형' 위기…원주시 동료 1100명 탄원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의 한 공무원이 지방선거 투표관리 과정에서 미기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원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원주시 우산동 제1투표소 투표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미기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권자가 1차 투표만 마친 뒤 2차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소를 나가면서 교부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잔여 용지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투표참관인들에게 기표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 뒤 해당 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 같은 날 오후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추가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투입분은 투표록 특기사항에 처리 경위가 기재됐고 오후 투입분은 특기사항 기재가 누락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용지를 투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이 부정선거를 위한 은밀한 조작이 아니라 투표용지의 교부·잔여 매수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사무 처리상 착오라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수 증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원주시청 소통게시판 (사진=화면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소통게시판 (사진=화면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 등이 투표를 위조하거나 투표 수를 증감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공무원 신분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씨를 돕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청 내부 소통게시판에는 선거사무 파견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선거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특히 형사책임 부담을 우려하며 파견을 거부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선거사무를 선관위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주시청 공무원들은 탄원서 1100여 장을 모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변호사 사무실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투표소 참관인들도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주시 공무원노조는 면책 조건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건을 맡은 이재구 변호사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투표사무의 책임은 무겁지만 고의적인 조작과 업무 과정의 착오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필요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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