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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결의안 채택

등록 2026.10.21 15:13:31

[대구=뉴시스]대구시 달성군의회(의장 곽동환)가 21일 오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DB. 2026.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대구시 달성군의회(의장 곽동환)가 21일 오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DB. 2026.10.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 달성군의회(의장 곽동환)는 21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등에서의 자율성 확보 필요성을 담았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현행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 의회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독립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효성 있게 견제하고 감시하며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려면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법률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며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실질적인 운영의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정지원 체계 확대, 윤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이석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결코 의회의 특권이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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