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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손화정 영종구청장, 공소청 송치

등록 2026.10.22 10:49:57수정 2026.10.22 12:34:24

손화정 초대 영종구청장. (사진=영종구 제공) 2026.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손화정 초대 영종구청장. (사진=영종구 제공) 2026.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손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손 구청장은 올해 6·3지방선거 전 영종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발인은 손 구청장의 재산신고서를 근거로 본인이나 가족이 영종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손 구청장의 조세 포탈 의혹, 국회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을 수사한 결과 일부만 송치했다"며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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