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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최길수 청문보고서 채택…'10년 공백' 특별감찰관 부활

등록 2026.10.22 05:00:00

여야, 인사청문회 후 한 달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병기

박근혜 정부 이후 10년 공석…李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부활

감찰 대상·범위 놓고 여야 이견…임명 후 논란 이어질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약 한 달 만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인사 검증 절차가 마무리된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일부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특별감찰관은 약 10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가 2016년 사퇴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는 동안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4월 19일에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할 것을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놓고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 19일 여야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면서, 최 후보자 임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에도 감찰 대상과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감찰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거론하면서 감찰·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김 실장 공세에 맞서면서 윤석열 전 정부 비리·의혹을 감찰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 후보자는 이와 관련, 당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라인은 김현지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인 인사 관여 의혹이 나오면 감찰 대상인가"라고 묻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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