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부적격 중 실거주 위반 23.9%
등록 2026.10.22 15:37:52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실거주 현장조사 결과, 부적격 건수 1만 224건 적발돼
기본소득 지급 이후에 적발된 부정수급은 33건으로 나타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21394588_web.jpg?rnd=2026081111035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김선우 인턴기자 =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적발된 부적격 신청 사례 중 '실거주 요건 위반' 사례가 23.9%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실거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 건수가 총 1만 224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기본소득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긴 '관외전출'이 4098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서류상 전입 상태인 '실거주 요건 위반'이 2448건(23.9%)으로 뒤를 이었으며, 사망(16.5%) 1682건, 관외 병원 입원·군 입대·주택 외 건축물 거주·신청 취소 등 기타 사유가 1,996건(19.5%) 순으로 많았다.
위장 전입 의심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 청양군으로 전체 부적격 1933건 중 실거주 요건 위반이 905건에 달했다.
전체 부적격 규모로는 충남 청양군 1933건, 경기 연천군 1810건, 신안군 1202건, 정선군 1097건 순으로 파악됐다. 10개 군 전역에서 광범위한 부적격 시도가 드러났다.
사전 현장조사에서 드러나지 않고 기본소득 지급 이후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환수 조치된 사례는 33건으로 510만원이 환수됐다.
적발 사유 대부분은 '실거주 요건 위반'이었으며 전남 곡성군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옥천군, 전북 장수군, 충남 청양군 순으로 많았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한 10개 군을 분석한 결과, 7개월 만에 주민등록 인구가 5% 늘어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15.4%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을 극복할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임이 입증됐다”며 “이처럼 뚜렷한 정책 성과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부의 부적격 신청이나 부정수급 시도로 인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자체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대 추진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거주 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공공요금 데이터 등을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단 1원의 혈세 낭비도 없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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