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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중 아내살해' 전직 경찰, 법정서 강도살인 부인

등록 2026.10.22 13:49:53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서 서범욱)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3일 새벽시간대 서귀포시 남원읍 부인 B씨 주거지에 침입해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던 A씨는 범행 전날 항공기를 타고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렌터카를 이용해 서귀포시로 이동한 뒤 심야시간 유리창을 깨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 주거지 창고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반납하고 제주공항으로 이동, 타 지역으로 도주했으나 8월24일 0시3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과거 수차례 B씨에 대한 가정폭력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8월 B씨 주거지에서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다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분리조치 차원에서 A씨에 대해 피해자 연락금지 및 주거지 접근금지 등을 내렸다.

A씨는 재차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A씨는 해당 가정폭력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패소할 것이 명확해 보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보복 목적과 함께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는 정황을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도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청구 절차를 위해 12월10일 2차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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