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종부세·양도세 개편, 세부담 전가·거래 위축 유발 가능성"
등록 2026.10.25 11:03:05
국회 재경위, 부동산 세제개편 검토보고서 작성
"양도세 공제 한도 신설, 동결효과 유발해 공급 감소할수도"
"거주공제 전환도 거래 위축, 전월세 매물 감소 유발 가능성"
"종부세 세율 인상하면 임차인에게 세부담 전가될 가능성"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 세부담 급증 가능성 고려해야"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원회 위원들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2026.10.13.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6434_web.jpg?rnd=20261013102937)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원회 위원들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법개정안에서 도입한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공제 전환',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신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조정·세율 인상' 등이 주택 매매·임대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세입자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지난달 말 작성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세 장특공제를 2029년부터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한시적으로 50%의 보유 공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장기거주 소득공제는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고 2028년에는 한시적으로 20억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거주공제 전환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양도세 부담 증가에 따라 보유자가 매도를 연기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유발해 2029년부터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 내 매물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만을 인정하면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들이나 다주택 소유자들이 자가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임대인이 늘어난 세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재경위는 정부가 양도세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 신설 조치도 동결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9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연간 10억원으로 제한되는데, 이에 따라 추후 공제한도의 추가적인 상향을 기대하면서 보유자가 매도를 연기하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시장 내 매물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종부세 세율 인상 등 개편 내용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현행 종부세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을 따로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2028년 이후 세율 체계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세율은 더 높였다. 6억~12억원 주택은 1.0%에서 1.3%으로 세율이 오른다.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세율이 2.7%에서 5.0%까지 상승한다.
재경위는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편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이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인상 등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정책 목표와는 달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세율 인상이 부동산 소유 집중과 무관한 1주택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경제적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기본공제금액을 '실거주(14억원)'와 '비거주(12억원)'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서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을 모두 투기로 간주해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거주 중인 주택은 현행과 같은 18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비거주 주택은 기본공제액이 12억원(부부 각 6억원)으로 현행(18억원)에 비해 크게 낮아지게 돼 세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최대 80%까지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과 중첩돼 현금흐름에 제약이 있는 고(高)자산-저(低)소득 가구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재경위는 이번 부동산 세법개정안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자산 가치 및 담세력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해 종부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들의 과세 부담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