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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김기찬 순경, 경찰청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자 선정

등록 2026.10.25 10:45:13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일 했을 뿐"

[구미=뉴시스] 김기찬(가운데) 순경이 민상규(왼쪽 두번째) 봉곡파출소장, 직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구미경찰서 제공) 2026.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김기찬(가운데) 순경이 민상규(왼쪽 두번째) 봉곡파출소장, 직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구미경찰서 제공) 2026.10.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봉곡파출소 김기찬 순경이 경찰청이 추진하는 '국민생명 중심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김 순경은 지난 2월 1일 오전 4시 58분께 인동파출소 근무 당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거동 불편 어르신을 신속하게 구조해 인명피해를 예방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결정됐다.

김 순경과 순찰팀은 화재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주민 대피 등 초동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4층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의 도움 요청을 받았다.

화재로 엘리베이터가 정지된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직접 계단을 통해 14층까지 이동했다.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서도 계단에 기대어 있던 어르신을 발견하고, 14층에서 대상자를 업고 내려와 1층에서 기다리던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화재 현장의 위험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구조 요청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경찰청의 '국민생명 중심 특별성과포상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이번 사례는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역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감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기찬 순경은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함께 대응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어르신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관이 되도록 현장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순경은 인동파출소에 근무하다가 올해 하반기 인사에 따라 봉곡파출소(소장 민상규)로 발령 받았다.

조우종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각종 위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경찰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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