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김장 생채소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 한시 허용
등록 2026.10.25 14:25:00
서대문구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운영
양념·절임 전 생채소 다량 배출 대상
![[서울=뉴시스] 서대문구의 김장쓰레기 배출 스티커.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6.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5/NISI20261025_0002273095_web.jpg?rnd=20261025125127)
[서울=뉴시스] 서대문구의 김장쓰레기 배출 스티커.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6.10.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김장 생채소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로도 배출할 수 있는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양념하거나 절이기 전 다량 발생한 배추·무 등 생채소 쓰레기다.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이용하거나 20ℓ 또는 50ℓ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김장쓰레기 배출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
스티커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시안을 내려받아 출력한 뒤 봉투에 테이프로 붙여도 된다.
다만 양념이 묻었거나 절인 채소, 물에 젖은 김장쓰레기는 기존 음식물쓰레기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 20ℓ 이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거나 공동주택의 기존 무선인식(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이용하면 된다.
또 양파·마늘·생강 껍질과 대파·쪽파·미나리 뿌리, 고추·피망·파프리카 꼭지, 고추씨·고추대·마늘대 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구분해 버려야 한다.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잘게 썰어 부피를 줄이는 것이 좋다. 스티커를 붙인 봉투에는 김장쓰레기만 담아야 하며 일반 생활쓰레기나 다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섞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김장철 한꺼번에 나오는 채소 쓰레기를 편리하게 배출하실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며 "배출 방법은 간편하게 하되 제대로 수거·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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