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호사·간호조무사 보험사기 예방교육…사례 안내
등록 2026.10.26 12:00:00
보험사기로부터 간호조무사 보호 주안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96_web.jpg?rnd=2026031114384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보험사기 연루를 막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환자의 요구로 간병인 상주 여부나 증상, 검사·시술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사례를 안내하고 보험사기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도 교육한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우선 진행한다. 이후 참여도와 교육 효과 등을 살펴 오프라인 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분기 기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3988명이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는 13만8861명, 요양병원 종사자는 2만9479명이다. 두 유형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총 16만8340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에서 보험사기의 개념이나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루 사례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업무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알리고, 간호조무사가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주요 교육 사례에는 환자가 간병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실제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는데도 간호기록지에 상주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증상을 실제보다 심각하게 기록하거나, 시행하지 않은 검사·시술·처치를 받은 것처럼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도 다룬다. 실제 시행한 횟수보다 검사나 처치 횟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보험사기 의심 행위를 인지했을 때의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도 교육한다. 보험사기의 정의와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수준을 안내해 간호조무사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과 관련해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방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보험사기 연루 피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료현장에서 보험사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간호조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더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