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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치 '0.033%' 전북도청 공무원, 2심서 음주운전 무죄…왜?

등록 2026.10.26 11:30:45수정 2026.10.26 13:18:24

1심선 위드마크 공식 시 해당 수치 인정된다 봤지만

항소심 "적발 당시 수치 상승 배제 못해" 유죄 뒤집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청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5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500m 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의 최소치에 해당하는 0.03%를 살짝 초과한 0.033%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당일 오후 10시에 음주를 마쳤고, 음주운전에 적발된 시간은 오후 11시"라며 "음주를 마친 시간과 적발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위드마크(Widmark) 공식 상 음주 수치가 '상승(上昇)기'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 참석자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음주는 오후 10시에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그러다 약 1시간 뒤 차를 몰다 스스로 운전을 종료했다"며 "경찰은 오후 11시24분께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정된 최종 음주 시간을 볼 때 운전 종료는 약 60분, 측정은 약 84분뒤에 경과했는데, 그런 만큼 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즉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범위인 0.03%를 초과했다고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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