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줄" 660㎏ 털어간 단호박 도둑들, 집유
등록 2026.10.26 11:36:17수정 2026.10.26 13:26:24
단호박 훔친 60대 2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재판부, "자연 성장한 단호박 양으로 보기 어려워"
![[신안=뉴시스] 신안 단호박.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7/14/NISI20210714_0000787800_web.jpg?rnd=20210714164028)
[신안=뉴시스] 신안 단호박.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단호박 밭에서 "저절로 자랐거나 버려진 줄 알았다"며 660㎏에 달하는 단호박을 훔쳐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9)씨와 B(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홍천의 한 단호박 밭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약 660㎏에 이르는 단호박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단호박 24포대를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단호박이 스스로 자란 것이나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60㎏의 양이 자연 성장한 단호박의 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단호박의 외형이나 상태가 버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단호박을 가져와 먹어보니 상태가 괜찮아서 더 가져왔다'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품 일부가 반환됐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18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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