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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점 두고 68명에 31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입건

등록 2026.10.26 11:40:33수정 2026.10.26 13:38:23

세종경찰청 전경.(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경찰청 전경.(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국과 태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법원과 검찰 등을 사칭해 68명에게 31억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역범죄수사대는 최근 범죄 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중국·태국·라오스 등 해외게 거점을 두고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68을 불안감에 빠뜨린 뒤 약 3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수신을 안 해서 온라인으로 확인하라"며 인터넷주소를 보내고 피해자들이 해당 주소로 접속해 이름을 입력하면 가짜 구속 영장이 나타나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검사해야 한다며 돈을 계좌이체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 150만원부터 최대 4억원 상당의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관련 자료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사건 또는 단순 대포폰·대포통장 명의자를 검거했다.

또 해외 피싱 조직원 검거에 미치지 못하고 종결한 사건 68건을 추가로 해결했으며 현재 해외 체류 중이거나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국제 공조를 요청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주소를 보내 구속영장을 확인하게 하거나 재산 검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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