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소지, 불법 촬영물 유포' 20대,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6.10.26 12:47:13
부산지법서 첫 공판기일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0/NISI20260120_0002044649_web.jpg?rnd=2026012014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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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불법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차례 유포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공소청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8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5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자가 나온 음란물을 SNS에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선고기일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과 피해자 회복을 위해 계정을 삭제한 점, 범행 전 대학 중퇴 후 성실하게 계속 근무를 했다는 점 등을 보아 관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8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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