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미금로 확장공사 손실보상 착수
등록 2026.10.26 14:48:58
‘중로1-302호’…다산해모로A~빙그레오거리 494m구간
토지 46필지·건물 보상비로 612억 투입…2029년 공사 완료

미금로(중로1-302호) 확장공사 예정 구간. (사진=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민선 9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미금로(중로1-302호) 확장공사 예정 구간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이 심각한 다산해모로아파트 인근부터 빙그레공장 오거리까지 494m 구간으로, 기존 왕복 2차로를 폭 20m의 왕복 4차로로 확장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760억원으로, 이 중 612억원이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46필지와 건물의 보상비로 투입된다.
시는 연말까지 편입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기본조사 및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절차를 완료한 뒤 내년 1월부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손실보상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완료 시기는 2029년 12월로, 공사가 완료되면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 차량 병목현상이 해소돼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는 물론 긴급자동차 출동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손실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돼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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