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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26일 임시회 개회…조례·동의안 41건 심사

등록 2026.10.26 19:06:17

26~30일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김해=뉴시스]김해시의회 임시회.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2026.10.26.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김해시의회 임시회.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2026.10.26. [email protected]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26일부터 30일까지 제283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동의안 41건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설승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옥자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또 ▲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훈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등도 의원 발의됐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은희 의원(수소자동차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와 활성화 방안) ▲이혜영 의원(김해 정성껏 해드림센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김진일 의원(서부권역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김해시의회 정준호 부의장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면밀한 안건 심사와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대안 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과 집행부 모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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