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공업용 실리콘을"…무면허 시술에 가슴 잃은 사연
등록 2026.10.30 00:00:00
![[서울=뉴시스] 강윤석 형사는 '사건의뢰'에 출연해 무면허 가슴 성형 수술 사건의 전말을 짚었다. (사진 : '사건의뢰'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02274785_web.jpg?rnd=20261027101815)
[서울=뉴시스] 강윤석 형사는 '사건의뢰'에 출연해 무면허 가슴 성형 수술 사건의 전말을 짚었다. (사진 : '사건의뢰'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불법 가슴 성형 시술을 받았다가 가슴이 괴사돼버린 여성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사건의뢰'에 출연한 강윤석 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장은 과거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무면허 가슴 성형 수술 사건의 전말을 짚었다.
강 전 팀장에 따르면 사건의 범인인 40대 여성 A씨는 과거 강남권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무면허 가슴 성형 시술을 일삼았다. A씨는 외모 콤플렉스는 있으나 수술 비용이 부족한 가정주부, 식당 종업원,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타깃으로 삼았다.
강 전 팀장은 "병원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사 한 방이면 원하는 예쁜 가슴을 만들어 준다고 꼬드겼다"며 "피해 여성들은 병원이 아닌 가정집, 모텔, 미용실 등에 불려가 멸균도 되지 않은 환경에서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주사 바늘로 시술을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팀장은 "A씨가 주사기에 주입한 물질은 을지로 화공약품 상가에서 페인트 통 같은 곳에 담겨 팔리는 '공업용 액상 실리콘'이었다"며 "건물이나 창틀을 메꾸거나 기계 윤활유, 방수 코팅에 쓰이는 물질로 사람 몸속에는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에서 일할 때 누군가 '공업용이나 의료용이나 별 차이 없다'고 흘려들었던 말을 단순하게 믿고, 이 정도는 사람에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업용 실리콘이 체내에 주입된 결과는 참혹했다.
강 전 팀장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 물질에 대응하면서 정상적인 조직과 세포가 썩어 들어가는 '허혈성 괴사'가 진행됐다"며 "가슴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졌고, 피부가 얇아지다 못해 검붉게 썩어 핏고름이 옷을 적실 정도로 흘러나왔다"고 전했다.
피해 여성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방 안에서 혼자 앓다가 고열과 패혈증 증세가 온 뒤에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실리콘이 유방 조직과 근육 틈 사이로 시멘트처럼 스며들어 일일이 긁어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강 전 팀장은 "결국 폐나 심장 쪽으로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해 썩어버린 유방 조직 전체를 도려내는 절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예뻐지려고 했던 여성들이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와 치명적인 상처를 안게 된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경찰은 브로커들의 통화 내역을 역추적해 A씨의 은신처인 오피스텔을 급습했고, 현장에서 공업용 실리콘 통과 수십 명의 이름·연락처·시술 부위·브로커 알선료 등이 낱낱이 적힌 '고객 장부'를 확보해 A씨를 구속했다.
끝으로 강 전 팀장은 "이름 없는 '주사 이모'나 출장 가슴 필러 등 불법 시술 광고는 아직도 존재한다"며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시술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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