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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의료기기 안전하게"…식약처, 가이드 제정

등록 2026.10.27 09:37:40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작성 시 고려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 제공과 업계 지원 지속 확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제품의 특성과 사용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제품 특성에 맞는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해 일반 소비자에게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작성 시 고려사항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품목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작성 예시 ▲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 등이다. 특히, 업체가 자사 제품의 특성과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체의 사용정보 작성에 도움을 주고, 일반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보다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 제공과 업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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