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집 방범창 부순 20대 입건…접근금지 조치
등록 2026.10.27 17:50:15수정 2026.10.27 19:22:24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동거녀 집의 방범창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4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 1층 방범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거녀 B(10대)양이 집에 들어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자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방범창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접근·연락 금지 등)를 내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