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왜곡 게시물 211회 유포한 20대 송치
등록 2026.10.28 09:04:24수정 2026.10.28 09:24:24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

A씨는 지난 7월께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211차례에 걸쳐 작성·유포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돼 지난 6월11일 시행된 이후 검거한 첫 사례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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