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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 119개사…공정위 "가상화폐 분석 빙자 주의"

등록 2026.10.28 10:00:00

3분기 신규등록·폐업 각 2건…상호·주소 변경 4건

"과도한 가입비 요구나 판매원 모집에 이익 지급 등 유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업체는 2곳이 새로 등록하고 2곳이 폐업하면서 9월 말 기준 119개사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분석서비스를 내세워 이용계약을 요구하는 등 피해 사례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2건, 상호·주소 변경 4건 등 총 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등록 업체는 알토비타와 로뎀코리아다. 알토비타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로뎀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각각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했다.

셀럽코리아와 풋팅코리아는 폐업했다. 카리스와 유넥사코리아, 엘알헬스앤뷰티, 아마레코리아는 상호나 주소를 변경했다. 경기 소재 에이스원글로벌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됐으나 아직 휴·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폐업 신고 전이라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등록 여부와 휴·폐업 상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도 환불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소비자 A씨는 지인 소개로 가상화폐 분석서비스에 가입해 1405만5000원을 결제했지만, 업체로부터 무리한 회원 모집을 요구받았다. 제공받은 투자 정보도 부정확해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렇게 서비스 이용계약을 유도한 뒤 신규 회원 모집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도 방문판매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의 '정보 공개→사업자 정보 공개→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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