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는 중에도 상습 절도 행각 50대 징역 5년
등록 2026.10.28 10:24:18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울산의 한 주점 앞 도로를 지나다 주차된 차량 안에 사람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뒷자석에 있던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훔쳤다.
올해 1월 말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여성이 잠들자 차고 있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850만원 상당의 귀금속 7점을 훔쳤다.
사흘 뒤에는 대구의 한 호텔 객실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명품 지갑과 현금 700만원을 들고 나왔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술과 음식을 먹고 9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을 무단 결제하기도 했다.
울산의 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 업주가 영업 준비를 하는 사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과 지갑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계속 절도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했고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선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에게 압수품을 돌려줘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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