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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연인 스토킹 살해 60대 구속송치

등록 2026.10.28 11:25:32

[제주=뉴시스]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뉴시스]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6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A씨 측 이의제기를 접수 받고 29일 신상정보가 최종 공개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 B(4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전에 흉기와 휘발성 물질을 준비하고 B씨 주거지 근처에 숨어있다가 귀가하던 B씨를 급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스마트워치를 뜯어낸 뒤 길거리로 끌고가 자신의 차량에 태워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로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을 당해 4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 임시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B씨가 처벌불원 등 사건화를 원치 않아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9월 B씨를 설득해 피해자 보호 장비인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112신고시스템에 등록했다. 하지만 약 한 달 만에 B씨는 스토킹범 A씨로부터 피살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되레 스토킹으로 신고해 이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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