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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연금 지급 늦춘 헌재결정 규탄…소득공백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26.10.28 16:11:35수정 2026.10.28 16:48:23

"정년·연금 지급연령 연계…퇴직자 소득보장 필요"

[서울=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지난 2015년 5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반대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지난 2015년 5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반대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춘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규탄하며 퇴직 후 소득공백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퇴직 후 최대 5년간 보수도 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 부담을 공무원 노동자에게 떠넘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공무원이 정년인 60세에 퇴직하더라도 퇴직연도에 따라 62~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의견은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미치지 못해 조항이 유지됐다.

노조는 "재판관 절반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법률이 살아남았다고 국가의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금제도 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고 지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높아졌다는 합헌 의견에 대해서는 "준비할 시간을 줬다는 이유로 국가가 생계보장의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공무원들이 국가가 정한 제도를 믿고 기여금을 납부하며 일해왔지만,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기퇴직연금이 있으니 소득공백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금을 5년 앞당겨 받으면 최대 25%가 감액되고, 그 삭감은 사망할 때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당장의 생계를 위해 평생 받을 연금을 깎거나, 연금 없이 수년을 버티라는 선택"이라며 "국가가 만든 공백을 노동자의 평생 연금으로 메우게 하면서 이를 구제수단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또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들어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실무기구 합의안에 소득공백 보완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10년이 넘도록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연계해 퇴직 직후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퇴직했거나 제도 개선 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위한 소득보장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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