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남긴 재산, 20년 전 집 나간 남편에 빼앗기나"…홀로 딸 키운 엄마의 분통
등록 2026.11.01 21:30:00수정 2026.11.01 21:38:25
세 살 때 도박으로 집 나간 남편, 딸 사망 후 나타나 상속 재산 요구
"부양의무 안 지켰어도 자동 박탈 안 돼…상속권 상실 선고제 작년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20년 넘게 딸을 외면했던 아버지가 딸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을 요구하자, 홀로 딸을 키워온 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10/29/NISI20261029_0002277089_web.jpg?rnd=20261029093744)
[서울=뉴시스] 20년 넘게 딸을 외면했던 아버지가 딸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을 요구하자, 홀로 딸을 키워온 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유토이미지)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딸의 사망 이후 남편과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내게는 딸 하나가 전부"라며 "남편은 도박에 빠져 살았고, 딸이 겨우 세 살이었을 때 집을 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여전히 도박을 하면서 다른 여자와 산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라며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혼자 딸을 키웠다"고 전했다.
딸은 무사히 성장해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장례를 마치고 상속 절차를 알아보던 중 A씨의 앞에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A씨는 "남편이 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나눠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을 나간 후 단 한 번도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딸이 남긴 재산을 지킬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남편도) 상속받을 수 있다"며 "민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기준으로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오랫동안 양육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자동 박탈되지는 않는다. 박 변호사는 "부양의무를 얼마나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 경위와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아버지가 딸을 20년 넘게 양육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면 판단의 중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은 개별 자료뿐 아니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이유, 단절된 경위를 함께 살펴본다"며 "단순히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보다 위반의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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