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조권 기준 완화·민원 처리 개선"…건축 조례 개정
등록 2026.10.30 09:57:05
도, 입법예고…이행강제금 합리화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건축물 일조권 기준이 완화되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기준도 손질된다. 건축 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보완 요구와 반복 협의도 줄여 인허가 처리 속도도 빨라진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높이 10m(3층) 초과 17m 이하(5층) 건축물은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했던 일조권 기준을 5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완화한다.
또 기존에는 위반건축물 적발 전에 건축주가 자진신고하는 경우만 양성화 시 이행강제금 50%를 감면해 주었으나 적발 여부와 관계없이 양성화를 신청하는 건물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위반건축물 합법화를 유도한다.
반면, 영리 목적 등 고의적인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현행 20~100%에서 50~100%로 높인다.
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를 위해 건축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오는 12월까지 건축민원 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
건축허가 평균 처리기간은 허가 건수 감소 등으로 2024년 43.3일, 2025년 38.1일, 올해 36일로 줄고 있지만, 행정시마다 다른 처리 기준, 행정 편의를 위한 보완 요구, 장애인편의시설 협의 과정의 반복적인 보완·재협의 등이 개선과제로 꼽혔다.
이에 도는 단순 서류 보완은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정해 불필요한 허가 지연을 막는다.
허가권자의 보완 등 행정조치를 합리적으로 중재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장애인편의시설 협의는 항목별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활용해 반복 보완과 재협의도 줄인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려면 인허가 과정의 규제혁신이 시급하다"며 "합리적인 건축 규제 개선과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절차로 도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