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7대 들이받은 20대
등록 2026.10.31 07:03:00수정 2026.10.31 08:02:24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충격한 뒤 지하 2층으로 이동해 또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지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하며 운전하다 지상 1층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파손된 차량들의 수리비는 총 2200여만원에 달한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A씨는 차량 파편 등 비산물이 흩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했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경위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다"며 "범행 직후 순찰차가 상향등을 켜고 마이크로 정차명령을 했음에도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은 리스차량으로 영업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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