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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7대 들이받은 20대

등록 2026.10.31 07:03:00수정 2026.10.31 08:02:24

음주운전하다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7대 들이받은 20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충격한 뒤 지하 2층으로 이동해 또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지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하며 운전하다 지상 1층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파손된 차량들의 수리비는 총 2200여만원에 달한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A씨는 차량 파편 등 비산물이 흩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했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경위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다"며 "범행 직후 순찰차가 상향등을 켜고 마이크로 정차명령을 했음에도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은 리스차량으로 영업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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