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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계룡시의원 '난임·유산·사산 극복 조례' 대표 발의

등록 2026.10.30 14:31:51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계룡=뉴시스]황정호 계룡시의원. 2026.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황정호 계룡시의원. 2026.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황정호 계룡시의원이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경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황 의원은 제19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룡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유산·사산 이후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 이후의 양육 지원뿐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까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은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유산·사산 예방과 극복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로 규정했다.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9월 제19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조례 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당시 제안한 정책 방향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후속 입법이라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며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치료 부담과 상실의 아픔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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