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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연도 해상서 무허가 멸치 조업 어선 2척 적발

등록 2026.10.30 16:29:14

선망어구 이용해 불법 어획…수산업법 위반 혐의 조사

멸치 조업나선 어선들(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멸치 조업나선 어선들(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멸치 조업을 벌인 어선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9.77t급 어선 A호(승선원 5명) 선장 B(60대)씨와 22t급 어선 C호(승선원 2명) 선장 D(80대)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29일) 오후 7시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쪽 약 5㎞ 해상에서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선망어구를 이용해 멸치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은 조업 중인 두 어선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해 무허가 조업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을 하려면 어선이나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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