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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원금 100만원에 위약금 1000만원대"…캐치테이블, 공정위에 신고돼

등록 2026.11.01 10:00:00

계약 만료 앞둔 음식점에 별도 약정 근거 위약금 요구

위약금 부담에 경쟁 서비스 전환 포기하고 재계약

경쟁사 이용 제한 여부 쟁점…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세종=뉴시스] 캐치테이블 로고. 2026.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캐치테이블 로고. 2026.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외식업 예약·줄서기 플랫폼 캐치테이블 운영사 와드가 음식점의 경쟁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캐치테이블로부터 프로모션 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음식점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른 서비스로 옮기려 하자 별도 약정을 근거로 1000만원대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다. 위약금이 음식점의 서비스 전환을 사실상 막는 수단으로 작용했는지가 쟁점이다.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캐치테이블 운영사 와드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등의 신고가 공정위 경인사무소에 접수됐다.

신고한 경쟁업체 측은 캐치테이블이 음식점과 맺은 계약 조건과 위약금 요구를 통해 경쟁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신고 내용에는 음식점 업주 A씨의 계약 사례가 포함됐다.

신고 업체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캐치테이블과 3년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프로모션 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계약 종료를 앞둔 지난 7월 초 캐치테이블 고객센터에 계약 기간을 문의했다. 당시 고객센터에서는 8월에 계약이 만료되며, 계약 종료 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게 신고 업체 측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달 말 캐치테이블 담당자가 매장을 방문해 별도의 프로모션 약정을 근거로 1000만원대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신고 업체는 해당 담당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이 끝나더라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서비스로 옮기지 않고 캐치테이블과 재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서비스 이용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별도의 프로모션 약정을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러한 조건이 음식점의 경쟁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

공정거래법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뿐 아니라 경쟁사와 거래할 때 불이익을 줘 사실상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도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신고 업체의 주장처럼 음식점이 거액의 위약금 때문에 다른 서비스 이용을 포기했다면 경쟁사의 거래 기회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약금이나 경쟁 서비스 이용 제한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시장 지위와 해당 조건이 적용된 거래 상대방의 수, 제한 기간,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한다. 지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계약 조건이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업계에서 유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rainy71@newsis.com 2026.10.28.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0.28.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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