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험사기 5500만원 허위 청구한 70대 벌금형
등록 2026.10.31 07:00:00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신창용)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인천 남동구 남촌동의 주거지 빌라에서 "2024년 12월8일 누수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총 5504만8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4년 1월29일 해당 주거지에서 발생한 누수사고로 피해 보상금 1280만원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이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 부분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이후 기존 피해와 새로운 누수 피해를 구분하지 않은 사진을 토대로 작성된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에 보험사가 허위 청구 사실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가 선행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도 후행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포함해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지도 않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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