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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년 중개보수비' 첫 지원…최대 10만원

등록 2026.11.01 11:25:50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대상 1000명 모집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일부터 20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중개보수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보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 10월30일 현재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진주시 거주 청년으로 2026년 1월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중개보수비를 납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10월30일 기준 진주시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가 일치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본인이 납부한 중개보수비의 50%를 실비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10만원이다.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모집인원은 1000명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진주시 주택경관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중개보수비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원 대상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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