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때리고 넘어뜨리고…교사 2명 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등록 2026.11.01 12:23:39수정 2026.11.01 12:26:24

[천안=뉴시스]송승화 기자 =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때리거나 넘어뜨리고, 동료 교사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묵인한 보육교사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4)에게 벌금 1500만원, B씨(30)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아동 3명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을 높이 약 54㎝의 교구장 위에 올려놓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아이에게 신체적·정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충격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부 피해 아동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 아동 측은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부 범행은 훈육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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