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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혐의 충북지사 "큰 격차 당선…당당할 것"

등록 2026.11.02 14:58:27수정 2026.11.02 15:14:23

직원조회서 결백 강조…"도정 차질 없도록 할 것"

[청주=뉴시스]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2일 도청 문화홀에서 열린 11월 직원조회에서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026.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2일 도청 문화홀에서 열린 11월 직원조회에서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026.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2일 자신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도정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지사는 이날 열린 11월 직원조회에서 "당당하게 나갈테니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집중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했고 도민의 지지로 큰 격차의 당선을 이뤘다"며 불법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어 "출마 선언 당시부터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다"며 "경쟁 후보들이 수차례 네거티브 공세를 했으나 단 한 번도 맞받아 네거티브를 한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신 지사는 "그런 자존심으로 이날까지 왔다"며 "도정에 임하면서도 제 스스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앞서 청주공소청은 지난달 30일 신 지사의 측근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4일 열린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통한 조직적 문자메시지 발송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신 지사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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