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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계좌 사용…평택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등록 2026.11.02 16:02:59

미신고 계좌 사용…평택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 비용 등을 지출한 평택시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평택시의원 A씨를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900만원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은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행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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