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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고니 선정…채취·훼손 시 징역·벌금

등록 2026.11.03 12:00:00

갯벌·습지 개발로 개체수 감소


[세종=뉴시스]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다.(사진=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다.(사진=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고니'를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고니는 몸길이 120~150㎝, 체중은 약 3.4~7.8㎏로 대형 조류에 속한다.

암컷과 수컷 성체 모두 온몸이 흰색이다. 부리는 검은색이며 윗부리의 시작 부분에 노란색 무늬가 있고 다리는 짧고, 검은색이다. 어린 개체는 온몸이 회갈색이고 부리는 연한 분홍색이며 끝이 검다.

큰고니(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와 형태가 유사하나 고니가 좀 더 몸집이 작고 부리의 노란색 부분이 큰고니에 비해 적어 구분이 가능하다.

고니는 주로 수생식물의 잎과 줄기, 뿌리 등을 먹고 새끼를 기르는 시기에는 수서곤충과 갑각류 등도 먹는다. 월동지에서는 지역에 따라 농경지에 남은 곡물 등을 먹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안의 하구, 호수, 석호, 간척지 등에서 주로 겨울을 나며 충주호, 팔당호 등 내륙의 호수 및 저수지에서도 관찰된다.

갯벌과 습지의 매립·개발로 고니의 먹이터와 휴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월동 개체수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고니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니, 큰고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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