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롯데리아 회동' 1심 무죄에…"내란 독려 판결"
등록 2026.11.03 10:26:17수정 2026.11.03 11:38:24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독려재판부 된 것 개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추미애 경기도 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심사를 앞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경기도 현안관련 건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2026.10.27.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21506662_web.jpg?rnd=20261027153952)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추미애 경기도 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심사를 앞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경기도 현안관련 건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방정환 등 8명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내란 독려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내란진상조사단장으로서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는 점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지난 달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이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내란을 꾀하는 자는 목적을 감추고 임무만 나눠 주면 된다. 명령을 받는 자는 이유를 묻지 않고 따르면 된다"며 "헌법을 무너뜨리는 명령에 가담하고도 '몰랐다'는 말 뒤로 숨을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려면 그 명령의 목적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 할 지휘관에게 '몰랐다'는 면죄부를 준다면 누가 명령의 정당성을 따지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묻지 않는 복종은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판단은 위축시키는 '내란 독려 판결'"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추 지사는 "내란진상조사단장으로서 2024년 12월20일 정보사 '수사2단'의 실체를 공개한 바 있다"며 "불법수사단장 구삼회에게 새로운 임무는 이미 예고돼 있었다. 구삼회와 노상원의 관계, 임무가 전달된 경위부터 살펴야 한다. 인사와 임무 부여의 경위까지 모두 '갑작스러웠다'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 "계엄 당일 구삼회와 방정환은 안산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을 만났다. 재판부도 두 사람이 수사단의 단장·부단장을 맡게 된다는 사실과 임무를 '대략' 들었다고 봤다"며 "세부 계획을 몰랐다는 것과 임무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것은 다르다. 선관위원장 확보 지시까지 들은 현역 장성이 임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계엄 선포 이후에도 이어진 대기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재판부도 두 사람이 뉴스를 통해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을 알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판교에 남아 인사명령을 기다렸다"며 "계엄 선포 전에는 구체적 목적을 몰랐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선관위 수사단 임무를 전달받은 상태에서 실제 계엄 선포까지 알게 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계엄이 끝난 뒤에는 방정환이 노상원의 관여를 감추려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적을 분절해서 보면 누구도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기이한 판단에 이른다"며 "재판부는 이 장면들을 하나씩 떼어 놓고, 그때마다 '몰랐다'는 설명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재판부의 이런 판단 방식이 통한다면, 위헌적 작전은 임무를 잘게 쪼개고 전체 목적을 감추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 내란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몰랐던 사람'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이 이번 판결은 '내란 독려 판결'이라 할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독려재판부가 된 것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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