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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유명 음식점 집단 식중독…피해자 측 본사·점주 고소

등록 2026.11.03 13:54:20수정 2026.11.03 15:18:23

지난 5월 용인 한 음식점서 집단 식중독 피해자 발생해

피해자 측 "무리하게 영업 강행해 피해 확산"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용인=뉴시스]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지난 5월 경기 용인시의 한 유명 음식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해당 점주와 본사,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3일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은 지난 2일 용인시의 한 유명 음식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해 음식점 본사와 대표이사, 해당 점주를 상대로 용인서부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어버이날 연휴 기간 해당 음식점에 방문하거나 배달 주문을 통해 음식을 섭취한 이들 중 다수가 식중독에 걸려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바 있다.

피해자는 영유아부터 노인, 임산부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피해자는 급성신부전증 등 위독한 증세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LKB평산은 지난 7월 10일 해당 음식점의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제12민사부에서 심리 중이다.

LKB평산 측은 "일부가 식중독이 의심되는 이상 증세 발생 사실을 식당 측에 전달했음에도 식당측이 무리하게 영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피해를 확산시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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