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다시 수감…'천정궁 외출'에 보석 취소
등록 2026.11.03 17:45:45수정 2026.11.03 18:48:24
법원 "도망·죄증 인멸 염려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0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6975_web.jpg?rnd=2026101314034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윤석 기자 =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 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주거지로 지정된 병원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원이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다시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3일 한 총재의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같은 항 제5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103조에 따라 보석 보증금도 몰취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한 총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에 관한 심문을 진행했다.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는 의혹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가 주기적·반복적으로 천정궁을 오간 것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주치의의 허락을 받아 경기 가평 천정궁에 외출했으며 병원 밖에서 외박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일반인처럼 외출하면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몰려들어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실상 외출할 수 있는 곳은 천정궁 밖에 없었고, 실내에서 낮 시간 동안 휴식하고 돌아오는 형태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보석 취소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 총재가 제한된 주거지를 벗어나 병원과 천정궁을 사실상 거주지로 활용하고, 건강 상태가 호전됐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접촉 금지 조건도 위반했으므로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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