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화 통화 시끄러워" 사우나서 멱살잡이…신원 조회 결과 '수배범'

등록 2026.11.04 18:00:00

[서울=뉴시스] 사우나 수면실에서 벌어진 손님 간 폭행 시비로 출동한 경찰이 신원 조회를 통해 미납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교양 Voyage' 화면 캡쳐) 2026.11.04.

[서울=뉴시스] 사우나 수면실에서 벌어진 손님 간 폭행 시비로 출동한 경찰이 신원 조회를 통해 미납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교양 Voyage' 화면 캡쳐) 2026.11.04.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사우나 수면실에서 전화 통화 소음으로 손님 간 폭행 시비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다가, 신고당한 남성이 미납 벌금으로 수배된 사실까지 확인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지난 4일 JTBC '바디캠'에서는 평택지구대 경찰관들이 사우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과 대응 과정이 소개됐다.

당시 신고자는 수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손님이었다. 이를 듣고 잠을 자던 A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신고자의 멱살을 잡았고, 신고자는 경찰에 폭행 피해를 알렸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들은 뒤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다.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더 이상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신원 조회 결과 A씨의 벌금 수배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군산지청에 수배된 상태였다. 미납 벌금은 70만원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했으나, A씨가 "당장은 어렵다"고 하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손 변호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절차도 설명했다. 그는 "돈이 없을 경우 분할납부 제도도 있다. 다만 정말 돈이 없거나 납부하지 않겠다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노역을 하면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돼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벌금과 범칙금의 차이도 짚었다. 손 변호사는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는다. 반면 범칙금은 행정적인 조치다.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